이상인 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필요”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안 수정 가결

  • 입력 2019.12.04 18:22
  • 기자명 /백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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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이상인(더불어민주당 창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수정내용(조례안 제18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지원센터를 ‘설치 한다’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던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 신변안전 보호 및 인권·권리옹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수립한 종합 계획에 따른 이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권리 옹호는 물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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