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발전소 큰 호응

남해 등 도내 29개 마을 회관·창고 지붕 등 설치
태양광전기 판매 수익금 주민공동 복지에 활용

  • 입력 2019.12.08 16:19
  • 기자명 /김소현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남해군 야촌마을 회관 지붕에 설치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사진=경남도 제공)
▲ 남해군 야촌마을 회관 지붕에 설치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의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돼 마을회관·창고 건물의 지붕·옥상, 주차장 등 마을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해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총 사업비 16억7900만원(지방비 8억1500만원, 자부담 8억6400만원)을 투입해 도내 김해, 거제, 남해 등 7개 시·군 29개 마을에 총 962㎾ 규모의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3441건이 허가됐다.

 하지만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잦았다.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는 주민 반발 및 환경 훼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했다.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민원 발생 예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3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연간 3만9420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전력 판매 시 연 800만~900만원 정도의 발전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 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수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