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A병원 의료법 위반 심의미필 현수막 게첨

일부병원 거센 항의에 황급히 철거

  • 입력 2019.12.08 17:40
  • 수정 2019.12.09 10:16
  • 기자명 /백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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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시가지에 걸려있는 밀양A병원 불법광고 현수막.
▲ 밀양 시가지에 걸려있는 밀양A병원 불법광고 현수막.

 밀양시 A병원이 불법의료광고 현수막을 내걸어 ‘종합병원·최상급병원’ 행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일부 병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져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수막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법상 ‘센터’ 표기는 종합병원·상급병원’등 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병원은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처럼 보이기 위해 ‘화상센터’라고 표기하고 특히, ‘대학병원급 의사초빙’등 표기 해서는 안되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A병원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현수막 게시대에 불법 광고물을 게첨 한 것으로 확인(사진)됐다.

 8일 밀양 F병원 관계자는 “A병원이 심의미필 현수막 광고를 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관계기관의 법적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A병원에 전화를 걸면 1번 진료센터, 2번 종합검진센터 등 안내멘트가 나오고 있다. 의료관계자들은 “내부에서는 모르지만 일반병원은 외부에 센터라고 표현할수 없다”고 말했다. 예로 건강검진센터는 센터로 표기할수 있다. 

 A병원 원무과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병원의 대외창구처럼 자청하는 느낌을 주며 “간단한 내용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뭐 그래 봤자 별거아닌 가벼운 견책 정도인데 왜 그러느냐”고 핀잔하며 “다른 언론사에도 제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들 가만히 있는데 유독 본지만 그러느냐”고 반문하는 모습에서 준법정신이 결여된 A병원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의료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관련기관에 전화 한 통화면 의료법위반 행위를 금방 알수 있는데도 10일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를 모르는 것인지 혹 A병원을 비호(庇護)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마저 주고 있다.

 한편, 새로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않고 광고현수막을 게첨할 경우, 의료법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최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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