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기분 자동차세 126억6000만원 부과

  • 입력 2019.12.11 17:27
  • 기자명 /이민재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만8000여 건, 126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