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밀양 삼랑진읍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강행으로 인한 주민들 삶의 터전과 철새서식지를 파괴하지 말라”며 “우리 주민들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안태호 주변은 공장과 축사가 없어 자연환경과 수질이 좋아 암 환자들이 요양·치료를 위해 터를 잡고 살아가는 힐링센터와 같은 곳”이라며 “지난해 6월 한수원이 안태호에 총 7㎿(수상발전 4.3㎿, 육상발전 2.7㎿)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8년 6월께 밀양시에 발전시설 건설허가를 신청하면서부터 주민들의 평화로움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토로했다.
위원회는 이어 “당시 주민들이 논의 끝에 육상태양광은 수용하고 마을 앞마당과도 같은 안태호 경관을 파괴하는 수상태양광은 반대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다행히 주민들 진심이 통한 것인지 밀양시는 육상태양광은 승인하고 수상태양광은 2019년 1월 불허하면서 우리 마을은 평화를 찾은듯 했다. 그런데 한수원이 말양시의 수상태양광 불허중지 가처분 소송을 지난 4월에 제기, 관련 선고가 12월 19일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위원회는 또 “직접적인 당사자 마을주민을 모르게 가처분소송을 추진한 한수원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분개하며 “재판부와 지역사회에 호소한다. 안태호 주변에는 이미 10만m²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런 대규모 발전시설이 들어오기까지 우리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며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의 자연경관 안태호를 온전한 상태와 경관을 파괴하는 토목공사를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불허중지 가처분 소송은 마을의 생활환경보전과 사회 공익적 가치 존중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을 짓밟는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항거했다.
마을주민 김창한씨는 “안태호 주변 마을은 자연 경관이 수려해 도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지역에 수상태양광발전 건설은 말도 안된다”고 역정을 냈다.
김삼룡 남촌마을 이장은 “양수발전소가 들어선 뒤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끼어 농작물이 안 된다”며 “사정이이런데도 마을주민들은 불편을 참고 왔는데 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니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냐”고 질타했다.
끝으로 주민들은 “육상태양광발전은 동의했지만 수상태양광발전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