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벌벗고 나서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노란색 신호기·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 입력 2019.12.12 17:54
  • 기자명 /김범수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9)의 이름을 딴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 강화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로, 지난 5일 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양방향으로 노란색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과 고성경찰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8월 군수 주재 녹색어머니회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바 있다.

 특히 고성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여건을 감안해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신호기와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한 기둥에 통합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철주 및 부착대 등의 색을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올해 초부터 관내 초등학교 9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는 ‘민식이법’ 국회 통과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써 향후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함체를 노란색으로 교체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고성군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