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국인 노동자 교육 연다

  • 입력 2019.12.12 18:49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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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돕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서는 오는 2020년 1월의 신청자들을 15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대기업 제외)의 재직자로,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외국어학원 또는 전화회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외국어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교육 시작 1달 전(매달 15~25일)에 신청서류(신청서·재직증명서 등)를 시 경제살리기과에 제출하고,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수강등록하면 된다.

 교육 종료 다음달 시에서는 출석률과 수강료를 확인해서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강자들에게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1개월 단위로 등록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 신청 시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국가 및 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시 경제살리기과(225-32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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