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상구!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문

  • 입력 2019.12.15 14:5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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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과 혹한은 함께 온다고 하는데 지난여름의 기록적 폭염이 혹시나 올 겨울 혹한의 예고편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건조하고 추운 날씨 탓에 야외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려드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화재발생 시 비상구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평상시 엘리베이터가 주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비상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비상시 그 기능의 중요성은 매우 커진다.

 특히 이러한 비상구의 중요성은 지난 2018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됐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방관서에서 비상구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있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시 신고 방법은 경남도민으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 된 사항을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주나 관계인들의 피난 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어느덧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이 다가왔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화재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서로가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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