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己亥年) ‘10대 뉴스’ 선정

  • 입력 2019.12.22 18:03
  • 수정 2019.12.23 12:59
  • 기자명 /기획취재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기해년 (己亥年) 한 해를 보내면서 경남연합일보는 지난 1년 동안 이슈가 됐던 기사를 추려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1.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원성일(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시간 토론한 끝에 최종시한인 7월 19일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까지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제출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역시 도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셈이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당선 직후 조례안 추진 뜻을 밝힌 이후 찬성-반대 단체 간에 치열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표결 끝에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2.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경남도 박성호 권한대행체제 돌입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도정은 네 번째 권한대행체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김 지사는 자진 사퇴가 아닌 법정 구속으로 최단기간인 취임 7개월 만에 권한대행체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김경수 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도지사직의 권한대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피해자 증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피해자 증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3. 부마민주항쟁 10월 16일, 올해부터 국가기념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맞선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대규모로 치러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시위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군사정권 철권통치 18년을 끝내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중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치러지지 않았다. 부산과 창원 지역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관련 단체들이 따로 기념식을 연 게 전부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진주 아파트 화재·살인범 안인득.
▲ 진주 아파트 화재·살인범 안인득.

4. 진주 아파트 화재·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진주시 한 아파트.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25분께 이 아파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그리고 화마를 피해 뛰쳐나오던 주민들에게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무려 5명이 죽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안인득 사건’이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11월 27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평의 결과 및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신문, 피해자 진술, 검찰 측 최후 진술, 안인득 변호인 진술, 재판장 설명 등의 3일간의 절차를 모두 마친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친 후 안인득에 대해 유죄를 결정, 양형 토의를 거쳐 사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경남 마산로봇랜드.
▲ 경남 마산로봇랜드.

5. 마산로봇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경남 창원시 합포구 구산면 경남마산로봇랜드가 개장 48일 만에 ‘채무불이행 파문’에 휩싸여 정상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비용을 대출해준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주식회사(대주단)’와 대출을 받은 ‘경남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특수목적법인 PFV, 차주단)’가 지난 1일과 23일,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우건설·SK·정우개발·대창건설·KN건설·서울랜드·다비하나·삼성증권·경남로봇랜드재단 등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PFV는 지난 2016년 4월 로봇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950억원을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융 약정을 체결했다.

 이 금융 약정 상 PFV는 지난 9월 30일까지 로봇랜드 펜션 부지 14필지 1만6500㎡를 제3자에게 매각한 차익 50억원으로 1차 대출원금 5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러자, 대주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 행정의 귀책 사유 등을 이유로, PFV와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등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어 PFV도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채무불이행’ 사안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될 지, 법적 대응으로 사업 시작 11년 만에 어렵게 개장안 마산로봇랜드의 휴장까지 어이질 지에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노선도.
▲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노선도.

6.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청신호’

 경남도민 숙업사업이자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인 경북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조기착공에 청신호가 커졌다.

 지난 11월 10일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설계 용역비 15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기본설계 용역’은 ▲주요구조물의 형식 비교·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지반 및 토질상태 ▲개략적인 공사비를 포함한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의 방침 등 기본적인 설계가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내년 12월 ‘기본설계 용역’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준공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이 3월 18일 공사 3년 만에 야구팬들과 시민들에게 메이저리그급 구장의 위용을 드러냈다. 

 NC 다이노스 새 둥지인 ‘창원NC파크’는 1982년 건립된 마산종합운동장 철거 후 2016년 5월21일 첫 삽을 뜬 지 3년 만인 18일 개장을 맞았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61에 둥지를 튼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은 총 사업비 1270억원(국비 155억원, 도비 200억원, 시비 815억원, NC 분담금 100억원)이 들어간 ‘메이저리그급’ 최신식 구장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총 넓이 4만9249㎡, 2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무장애건축물 인증을 받은 ‘창원NC파크’는 완만한 경사로, 관람석 내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과 노약자, 가족 관람객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저층부 관람석을 늘려 좋은 관람환경을 확보하고 8각형과 라운드형을 혼합한 그라운드 형태를 적용했다. 또한 조명 이벤트가 가능한 지붕계획을 짜고, 야구장 입구부터 경사로를 만들어 이동이 편리한 진입로를 구축했다. 

 

 

 

▲ 거창구치소 신축장소를 결정하는 주민투표.
▲ 거창구치소 신축장소를 결정하는 주민투표.

8.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건립에” 주민 64.7% 찬성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주민투표에서 5만3186명 유권자 중 2만8087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8041(64.75%)이 현재 장소 추진을 찬성했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1354일대 20만418㎡에 1725억원을 들여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거창구치소가 들어서는 성산마을 일대는 한센인들이 생업으로 하는 축사가 재래식이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이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다.

 법조타운에 들어서는 거창구치소는 2011년 법무부로부터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이 확정 통보돼 2013년 ‘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2015년 착공했다.

 하지만 거창구치소는 총사업비 853억원으로 토지매입과 대지조성공사가 진행돼 31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지만 거창구치소의 위치가 주택과 학원에 가까워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찬반갈등이 이어지면서 착공, 1년여만인 2016년 11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한편 법무부는 주민투표 후 지난 10월말부터 일부공사를 재개하면서 오는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거창구치소 공사에 들어갔다.

 

 

▲ 성동조선해양.
▲ 성동조선해양.

9. HSG-큐리어스, 성동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가 성동조선해양을 새 주인이 된다.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네 번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됐다. 이에 성동조선은 청산 문턱에서 극적으로 회생됐다.

 11월 1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과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본입찰 서류를 검토해 성동조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선정했다.

 매각 우선협상자는 12월 6일까지 상세 실사를 거친 뒤 같은 달 27일 투자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연내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체결 후 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조선해양은 한때 수주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규모를 가진 회사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키코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2010년 자율협약을 통해 2조원의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회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 마저도 실패했다.

 

 

10. 매듭 푼 창원 스타필드…“입점, 공론화 결과 수용”
 창원 스타필드를 둘러싼 꼬인 실타래가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압도적인 찬성여론을 창원시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던 스타필드 입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0월 7일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와 관련해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이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마침내 마무리됐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는 미덕을 보이자”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공론화 결과 입점을 찬성(71.24%)한다는 결과가 담긴 정책 권고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반대는 25%, 유보는 3.72%였다. 찬성 이유로는 쇼핑·문화·소비자 선택권 증대(61.2%),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27.7%) 등이 꼽혔다.

 스타필드 창원은 신세계프라퍼티가 경상권에 처음 진행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프로젝트다. 연면적 약 33만㎡규모에 지하 8층 지상 6층 규모를 자랑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