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입력 2020.01.14 18:55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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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오는 20일부터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총 2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마을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 규모를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총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은 5000만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서 1년간 연 2.5%의 이자와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50%를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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