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오는 22일까지 관내의 축산식품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서 축산물 소비의 증가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적정처리 여부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선물용 축산물 제조·가공 업체 △마트 △전통시장 등의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다.
군에서는 점검기간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한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면서 축산물 취급업소들의 위생관리 의식과 능력을 고취하는 등의 전반적인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번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며 축산식품 영업장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