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통시장 도로 주차 허용

  • 입력 2020.01.16 16:26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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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이 오는 설날 명절을 맞아서 오는 18~27일 가야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 함안군이 오는 설날 명절을 맞아서 오는 18~27일 가야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함안군은 설날을 맞아서 오는 18~27일 가야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설을 맞이해서 관내의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며, 영일세차장 앞~함안사거리~농협아라지소~이태호한의원 앞까지 주차허용 구간으로 결정했다.

 군에서는 주변 도로의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해 지역 수시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함께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주차관리와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 주차허용이다”면서 “이에 이용객들은 무분별한 주차와 장시간 주차 등으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이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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