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융자 지원

도, 개인 5000만원·법인 3억원까지 가능
1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입력 2020.01.16 17:15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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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올해 연 1%의 초저금리 농어촌진흥기금 350억원을 도내 거주 농어업인 및 농어업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융자 지원 부문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원 ▲시설 및 기자재 확충·개선 등 시설자금 60억원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17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경남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3월부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1995년에 설치돼 지금까지 1108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그간 3만7306명의 농어민에게 8217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장기·저리 융자 지원으로 경남 도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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