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 변경

고현동 4곳에 야간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 CCTV 운영시간 연장

  • 입력 2020.01.19 14:10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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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시는 야간 교통방해 해소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고현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2개소(고현사거리~현대자동차 사거리, 삼성증권 사거리  협 앞 일방통행 사거리)는 24시간 운영, 고현천변 순환버스 정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방문, 우편(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팩스(055-639-4539)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CCTV 운영시간 조정으로 고현 보행환경 개선사업 구간 내 차량소통을 원활히하고 택시 꼬리물기 주차 등 교통방해를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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