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교통카드로 30% 할인 혜택 받아요”

창원 등 8개 시·군, 출퇴근·통학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
교통비 10% 할인에 마일리지 월 최대 1만1000원 적립

  • 입력 2020.01.19 14:15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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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산청 등 8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개념도.(그림=경남도 제공)
▲ 2020년 1월부터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산청 등 8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개념도.(그림=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출·퇴근 및 통학 등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올해 1월부터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도내 첫 시범사업에 들어간 양산시를 포함해 창원시와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창녕, 산청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8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신청을 한 도민 3500명은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 10%를 할인해 주고,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20%까지 지급해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할인혜택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으로 교통비 10% 할인혜택은 카드사에서 부담하고,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지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남도 및 시·군이 공동 부담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으로 얻게 되는 마일리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1일 최대 800m까지 250원이 적립되며, 월 최대 1만1000원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미세먼지 정책과 연계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가 2배 적립되고,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이용, 차량 2부제 참여 등의 환경친화정책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자동차 보험사와 협업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시행예정) 등 추가적 혜택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alcard.kr)에서 알뜰교통 전용 후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기존의 교통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고, 마일리지는 스마트폰에서 마일리지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적립가능하다.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유의사항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최소 15회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마일리지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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