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희)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마을의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 전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 연휴에는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의 각종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단속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쓰레기의 불법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구에서는 명절기간과 전후로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차량에서 껌과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해서 불법을 근절할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내의 법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히 제작한 홍보전단을 활용해서 쓰레기의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정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부적정한 배출 쓰레기에 대해서도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즐거운 설 명절이 되도록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적절한 쓰레기 배출요령 및 쓰레기 줄이기운동에 대한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관내의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생활쓰레기를 적절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담은 이후 칩을 부착해야 하며, 일~금요일 오후 8~12시 사이에 자기 집이나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