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21일 선고

1심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
유죄 근거 ‘킹크랩 시연회’ 관건

  • 입력 2020.01.19 18:15
  • 수정 2020.01.19 18:21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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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 김경수 경남도지사.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에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1심보다 중형 혹은 항소 기각 ▲1심보다 감형 ▲무죄로 크게 세 가지다.

 특히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 혹은 항소 기각이 선고될 경우 당장 경남도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1심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등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감형되는 경우엔 당장 도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지만, 댓글조작 공모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지사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감형이 되는 경우도 지사직 박탈형과 지사직 유지형으로 나뉠 수 있지만, 둘다 향후 정치 행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항소심에서 역시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다. 김씨 등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씨 주장과 로그기록 등을 종합하면 같은날 오후 6시 50분 김 지사가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동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후 김씨와 김 지사만 남은 채 모두 강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오후 8시 7분15초부터 오후 8시 23분53초까지 킹크랩 시연회가 진행됐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같은날 오후 7시 산채에 도착해 오후 8시까지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반박한다. 시연회가 아닌 강의실 밖에 있던 ‘둘리’ 우모(33)씨의 테스트로 로그기록에 킹크랩 가동 기록이 남았다는 게 김 지사 측 주장이다.

 1심은 김씨 주장 등을 인정해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롭게 제시해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시연회 후의 시간에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 브리핑이 끝난 오후 9시께 산채 2층에 위치한 강의실에서 나와 ‘아보카’ 도모(65) 변호사와 명함을 주고받은 뒤 1층으로 내려와 인사를 하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한다. 김씨와 특검 역시 시간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김 지사 측은 김씨와 특검 주장대로면 로그기록이 끝난 오후 8시 23분53초부터 김 지사가 떠난 것으로 기록된 오후 9시 14분까지 약 50분 동안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라고 지적한다. 특검은 50분 동안의 시간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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