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합니다”

내달 4일까지 방문 접수 진행
귀농귀촌인·주민 간 화합 도모

  • 입력 2020.01.19 18:16
  • 기자명 /전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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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이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내달 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의령군청사의 전경 모습.
▲ 의령군이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내달 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의령군청사의 전경 모습.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관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들 간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비 총 4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귀농귀촌 교육·홍보 등의 도시민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사업 대상은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3개소 △창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 6개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4개소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2개소 △귀농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지원 1개소 등 총 5개 사업 16개소이다.

 특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자율적이고 신규로 진행되며, 귀농교육 참가비와 컨설팅 비용, 각종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등의 소요 비용을 개소당 총 135만원씩 제공한다.

 또한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귀농 초기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귀농창업을 위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해 세대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융자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적인 대출금액은 대출한도의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오는 2월 4일까지 관내의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570-4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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