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 자진출국 안내

  • 입력 2020.01.21 17:08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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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1일 관내 대표적인 불법체류외국인 취업 알선 새벽인력시장인 함안군 가야읍 인력사무소 밀집지역, 창녕군 남지읍 인력사무소 밀집지역에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를 발급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인력 구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며, 불법취업 외국인은 신고 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한다.

 창원줄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중에도 풍속저해업종 및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외국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입국·취업 알선자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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