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여비 횡령 혐의 거창군 공무원 징역·벌금형 구형

  • 입력 2020.01.21 18:46
  • 수정 2020.01.22 15:08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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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제1호 법정에서 풀 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의자들의 횡령죄를 인정하며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풀 여비 관련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공금횡령을 풀여비 조성 금액 전체를 공금횡령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거창군청 기획감사실장이었던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예산담당 주무관이었던 하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당시 예산담당 주사였던 임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다른 예산담당 주사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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