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재정 부족 이유로 기초단체에 5년간 총 538억 원 상당 조정교부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경남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는 2016년부터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지방소비세액 일부 증가분을 제외한 채 조정교부금 재원을 산정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기초단체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 매년 시·군에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지방소비세액에서 재원을 확보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2016년 이후 매년 조정교부금을 정당 금액보다 부족하게 책정했다. 그 결과 5년간 538억여 원 상당이 기초단체에 덜 지급됐다.
201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해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거나, 행정부지사가 “일도 잘하고 고생 많은 것 같다. 좀 챙겨 줘라”라고 한 특정 직원에 대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점수를 바꿔 전산에 입력한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2014년 9월 창원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2135.9㎡ 상당 도시계획시설을 대지면적에 포함시켜 특정 회사가 34평형(112㎡) 기준 주택 34.7세대를 더 건축할 수 있게 한 점도 지적받았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한 분만 환경 취약지역 임산부 대상 안심출산서비스는 임산부 응급의료 지원 및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
서비스는 산부인과 병원이나 주야간 분만실이 없는 함안군 등 8개 군에 도입·실시했으며 ‘119 안심콜’ 가입 임산부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임신·출산 정보를 토대로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 이송예약 등을 지원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9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개선사항을 확인, 2건에 대해 징계·문책 처분 내렸다. 23건은 주의, 41건은 통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