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상습결빙구간 345곳으로 확대 지정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집중관리 대책 마련…LED 표지 200개 설치 등

  • 입력 2020.01.21 18:52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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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지난 6일 합천군 대양면 일원에서 발생한 도로살얼음((black ice) 원인으로 추정되는 국도33호선 41중 추돌사고 관련 유사사고 예방과 설연휴 귀성객 안전 대책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도로살얼음이란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10건 당 결빙·적설 의심사고 비율은 2015년 6%에서 2016년 8%, 2017년 9.5%, 2018년 10.3%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결빙사고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약 6600건으로, ‘눈길사고’보다 사고 건수는 약 1.8배, 사망자는 약 3배 높은 편이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설연휴 겨울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 상습결빙구간을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내 18개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겨울철 상습결빙구간을 당초 288개소에서 345개로 확대 지정했으며, 도내 실정에 맞는 ‘도로살얼음 대응 지침’을 수립해 배포했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당초 3개사에서 시범운영 중인 상습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전체 운영사로 확대하고, 도로결빙 발생 시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운전자에게 신속한 도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일반 도로표지에 비해 시인성이 좋은 LED 안내표지를 도내 200개소에 설치해 결빙구간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도로관리청별로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리청 간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관리 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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