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봤다 판단…유죄 여부 심리”

“각종 증거 종합해 상당 부분 증명”
공동정범 성립 판단 위해 추가 심리
항소심 15차 공판 3월 10일 진행

  • 입력 2020.01.21 18:57
  • 수정 2020.01.21 18:58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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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더 볼 필요는 없지만, 김 지사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우선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건을 1년가량 심리해 온 재판부로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그 기일에 선고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김 지사 측이 이같은 잠정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게 적절한 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정범은 ▲상호 공동범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 합치 아래 직접 구성 요건적 행위를 분담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는 분담하지 않지만 범행 공모 후 기능적 행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또 대법원 판례는 ‘공동정범은 모든 공범자의 범죄 구성요건 실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동 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드루킹과 둘리의 진술 신빙성이 있는지 근거 자료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 ▲김 지사의 19대 대선에서의 역할 ▲드루킹이 시연 후 보낸 답신에 문제삼지 않은 이유 등 8가지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김 지사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정범’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선고가 재차 연기됐다는 이유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제가 다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떻게 기대하는 질문에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에 맡겨야죠. 지금 심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 재판 연기에 따른 경남도 공보특보(대변인) 입장은 “김경수지사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다”며 “그 동안 해 왔듯이 도정은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 아울러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잘 준비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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