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오는 31일까지 신청·납부하면 된다. 1월에 새로 구입한 차량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가장 큰 세액 절감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 12월에 과세되며, 연세액 납부 후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간 경우 이사 간 시·군에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시에는 잔여 기간만큼 환부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또는 방문해 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 시 위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