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 ‘본격화’

여행사 보상금·수도권 기차 인센티브 제도 시행
기차여행 상품 홍보·관광마케팅 활동 등에 ‘총력’

  • 입력 2020.01.28 19:04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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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이 단체관광객 유치의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의 확대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및 수도권 기차여행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한다.
▲ 창녕군이 단체관광객 유치의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의 확대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및 수도권 기차여행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한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단체관광객 유치의 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의 확대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20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및 수도권 기차여행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및 수도권기차여행 인센티브는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각 5000만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다.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관광 시작 7일 전까지 군에 단체관광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관광은 △내국인 관광객 인원이 20인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원 △외국인 관광객 인원이 10명이면 1인당 1만5000원 △수학여행단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1인당 5000원이 지급되며, 단체별로 최대 2일(숙박)까지만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기차여행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수도권에서 기차를 타고 창녕군에 방문한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당일관광은 30만원 △숙박관광(1박)은 50만원의 차량비를 지급한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차량(버스)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지난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제공으로 총 5000여명의 단체관광객들이 창녕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기차여행 상품 홍보에도 박차를 가해서 새로운 관광창녕의 르네상스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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