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지방의회 해외연수

  • 입력 2020.02.02 12:54
  • 수정 2020.02.02 13:00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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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대구시의회와 일부 구의회가 해외연수비를 10~50%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의회는 ‘해외연수비 현실화’를 인상 이유로 들었지만,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없이 슬그머니 연수비를 올려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를 통해 2020년도 의원 국외연수비(해외연수비)를 확인한 결과 인상을 결정한 곳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서구·남구·달서구·수성구의회 등 5곳이다.

 1인당 인상 폭은 적게는 26만 원에서 많게는 135만 원까지 다양했다.

 수성구의회는 265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35만 원(50.9%)를 올려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265만 원에서 340만 원(75만 원, 28.3%) △남구의회 300만 원에서 350만 원(50만 원, 16.6%) △서구의회 263만원에서 300만 원(37만원, 14%) △달서구의회 262만 5000원에서 288만 5000원(26만원, 9.9%)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동구·북구·달성군의회는 동결, 중구의회는 30만 원 감액했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1인당 200만 원대 금액으로는 선진국 지방자치나 민주주의를 경험할수 없고 동남아나 일본밖에 못 간다”며 “서울시 일부 기초의회도 많게는 400만 원까지 국외연수비를 편성하기도 한다”고 해외연수비 현실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제는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해 ‘무늬만 연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해외연수비 인상이 의원들의 의견수렴만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서구의회·달서구의회·수성구의회 등은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으로 6~8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일정 대부분을 관광코스로 짜거나, 다녀와서도 실제 구정을 위한 정책연계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건물이 예쁘다’는 등의 부실한 보고서로 질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비 인상안을 심사하고 의결한 일련의 절차는 ‘셀프 인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방의회도 이젠 8대로 출범한지 30여 년이 지났으나, 시간이 갈수록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금지’ 등의 청원이 수십여건에 이르는 등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기초의원 해외연수가 주요 관광지 방문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 외유성 관광연수라는 비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내에서 의원연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이젠 어떤식으로든지 주민과 의원이 공감하는 합의안을 마련할 때가 온 것 같다.

 필자가 지난해 초에 제안한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란 말처럼 현재 도내 시·군엔 지방의원을 지낸 선배의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의원시절 해외연수가 △도움이 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더 좋은 해외연수방안은 무엇인지? 등 여론조사를 한 후, 이 결과를 놓고 주민대표와 의원들이 가슴을 연 대화로 서로가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도출되는 결과가 모두의 뜻에 다소 미흡해도 시일을 두고 다듬고 손질해 시·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해외연수방안을 마련, 다시는 지방의원 해외연수로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지역에서 매일 얼굴을 보고 사는 주민들과 의원들은 유태인의 삶의 지혜중 첫번째인 ‘다툼없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의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과 합의안을 도출한 후 시행하길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한편 모 지방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비는 ‘총액한도제’에 따라 의회의 다른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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