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확대) 지정…총 43곳

  • 입력 2020.02.13 18:12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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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마산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창원 마산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통학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암초등학교 외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통합(확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통합(확대)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암초등학교·소명유치원 ▲양덕초·세화유치원 ▲합성초·경남혜림학교 ▲교동초·삼학사금강유치원 ▲안계초·삼계유치원 등 10개소이며, 마산회원구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43개소이다.

 특히,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 또는 정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 차도폭 부분 좁힘을 적용해 불법주차 방지 및 안전통학로를 확보했다.

 안전휀스 및 미끄럼 방지 등의 시설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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