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지구 토지 사용기간 연장안 통과

창원시의회, 토지 사용기간 연장 동의…“디폴트 우려 등 해소”

  • 입력 2020.02.13 18:39
  • 수정 2020.02.13 18:41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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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장.
▲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장.

 창원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가 13일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협약 변경건에 동의했다.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업의 정상화를 찾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해 사업 협약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 2차례 보류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창원시의 의사 결정은 완성됐지만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협약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는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연장 동의안을 통지할 계획”이라며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에 6개 사유를 연장 동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지한 바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불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제 또는 해지 발생 시 확정투자비가 증가하게 돼 재무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으나 현 시점에서 5년 후 2025년 기준에 현재보다 확정투자비가 약 400억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됐다’는 불가 사유를 들었다.

 신항 건설로 어장을 잃은 진해지역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원시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니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고, 사업을 원만하게 정상화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사업협약서상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개발공사가 낸 불가 의견 사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경남개발공사 측에 전달했다.

 

▲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이 13일 창원시청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토지 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이 13일 창원시청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토지 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최 국장은 “사업 협약이 계획대로 변경되면 원활한 투자 유치를 통해 그동안 중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당초 계획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와 휴가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은 2009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30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 및 시설을 조성한 후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사업을 착공한 2013년 해당 부지에 대해 경남도가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 2월 정부 공모 사업에 탈락해 사업 추진 의사를 철회하기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사업이 지연됐다.

 그동안 발생한 손실금은 680억원, 운영 기간 단축에 따른 기대 이익 감소로 인해 2018년 11월 민간사업자는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오는 23일로 1330억원의 대환대출에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주단은 ‘토지 사용 기간 미 연장 시 기한의 이익상실(디폴트)’을 선언,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용 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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