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개발사업, 특정감사 실시하라”

“생계대책 민원 20여 년 째 방치되고 있어”
“창원시, 오션리조트에 무단 채무부담 보증” 주장

  • 입력 2020.02.13 18:42
  • 기자명 /이오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진해웅동지구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추진 간 차원시 행정의 위법, 부당함을 알린다. 창원시 진해지역 어민들은 창원시의회에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토지사용기간 연장안 부결’ 요청과 경남도는 웅동지구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생계대책 어민은 해양수산부에서 부산항 신항 개발을 위해 97년도 어민들과 협약을 통해 발생한 민원”이라며 “부산항 신항은 전 세계 항만물동량 6위, 환적 2위라는 찬란한 영광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면에 생계대책 민원은 20여 년 째 방치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생기면서 생계대책 민원을 편입시켰고 창원시는 2008년도 구)진해 시장이 민원해소를 조건으로 싼값(약 49억 원)에 현재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68만 평중 36%에 해당하는 약 25만 평을 샀다”고 밝혔다.
 
 또 시민연대는 “그리고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창원시가 2008년도 추가돼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중이며 2009년 사업자를 동모해 지금의 진해 오션리조트㈜가 민간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해 현재 64% 공정에서 골프장만 건립한 채, 외국학교, 수변 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호텔과 리조트 등은 2018년도 기준 자본잠식 상태의 진해 오션리조트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잔여 사업은 일체 진행이 멈춘 상태에서 골프장만 겨우 운영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창원시의회는 “곧 임시회를 열어 토지사용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우선 2014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뒤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64%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가 논의를 거쳐 명확한 입장을 결정해야 하고,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면 이를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김명식 진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장은 “650억(2014년)→2000억(2020년)→앞으로 3000억 원 등 계속 부도 주장 우려가 있는데 창원시와 시의회가 창원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채무부담 보증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물건 담보, 지급보증, 책임준공 뭐하나 제대로 보장된 게 있느냐. 개인이 보증을 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보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금능력도 없는 진해오션리조트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해 2014년 창원시는 확정투자비 보증을 협약세 신설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를 채무부담 보증을 해줬다”며 “그 당시 투자비가 650억 원인데 현재 확정투자비 지급 금액은 2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시의회는 채무부담에 대해 보증을 해 주려면 최소한 앞으로 골프장 외 잔여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 준공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자만 배불리고 책임은 시민에게 전가하는 이런 협약변경 동의안은 즉시 부결해야 한다.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해 경남도는 특정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