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사장 용접, 불티 작다고 방심하지 말자!

  • 입력 2020.02.19 18:0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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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2312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184명으로 총 191명으로 재산피해는 300억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사현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공사장 화재 발생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사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의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이행, 작업 시 부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사장 내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주변 가연성 물질 등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 용접 작업하는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공사장에 갖춰야 할 소방시설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작업장 내 화재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질은 격리해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용접작업 후 용접불씨가 살아남아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수칙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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