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 혁신성장·경제 활성화 총력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추진

  • 입력 2020.02.20 19:10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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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지역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 창원시가 지역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지역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대도약과 대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전 직원은 시민생활과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에 나서는 중이다.

 특히, 신산업 육성과 지역성장 동력 창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핵심 타깃규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의 경영애로 규제를 발굴 개선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규문현답,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확대한다.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시 소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역량강화 직원교육 등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뤄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창원시는 지난해에도 ‘수용성 절삭유 배출시설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 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했다.

 ▲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과 ▲액화수소 저장 및 이송 관련 법규 마련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제도 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면서 수용받는 성과를 올렸으며, 조만간 법령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필 시 기획관은 “통합 10년을 맞아서 대도약과 대혁신을 이루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건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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