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업체가 제공한 압축강도 함량 미달

슬라브 균열과 1층 하부 누수현상 발생…시공사 B업체에 항의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법적인 문제보다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

  • 입력 2020.02.25 18:05
  • 수정 2020.02.26 10:00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건립중인 상가주택 시공과정에서 B업체의 성의없는 공사진행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누수현장이 발견돼 이를 시공사 B업체에 항의했다. 하지만 B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건축주는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레미콘 압축강도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시공사겸 건축주·현장관리인(이하 건축주)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지상 2층 규모(327.62㎡)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상가주택 허가를 득하고 B레미콘업체(이하 B업체)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일임했다.

 건축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낮 12시 20분까지 B업체는 바닥 기초부분 78㎥를 1차 타설하고 양생에 들어갔고, 2차 타설은 다음달 11월18일 1층 스라브 배근 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레미콘 97㎥를 타설하고 양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후 콘크리트 양생 및 거푸집 일부 해제 작업을 시행을 했는데 콘크리트 품질이 전상과 달리 슬라브 균열이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양생 중에 열이 발생돼야 하는데 열이 발생되지 않았고, 양생보강을 위해 콘크리트면 살수 과정에서 1층 하부로 누수현상이 여러 군데 발생해 콘크리트 품질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B업체에 대한 이상 유무 판단을 의뢰하기로 했다.

 B업체는 수 일이 지나도 어떠한 답변이 없었다. 콘크리트에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B업체의 무성의한 태도에 건축주A씨는 레미콘 B업체 입회하에 2019년 12월11일 1층 벽체 2곳과 슬라브 1곳을 코어 채취해 창원시 소재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레미콘 압축강도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2019년 12월17일 ‘한국건설시험연구소’로 부터 통보 받은 검사결과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방서에는 8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전해왔다.

 B업체 품질관리자(이하 관리자)는 2019년 12월 4일 건축주로부터 콘크리트가 빨리 굳지 않는다는 클레임을 접수하고 12월 5일 현장을 방문해 타설 부위 및 현장 주변 여건을 확인한 결과 슬럼프가 질게 생산돼 슬라브 전체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관리자는 “슬럼프를 질게 타설했고, 현장 환경은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 없어 바람이 세고 많이 불어 레미콘 타설 후 몇일 간 평균 기온이 내려가 양생이 더디게 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후 타설 시에는 시공 건물 외벽에 방풍 작업이나 타설 부위에 비닐을 덮거나 내부에도 난방(갈탄) 등 밤 낮 기온차에 따른 양생관리를 주문했다”고도 전했다.

 한마디로 압축강도 온도도 20℃±2℃ 수중양생시 발현되는 압축강도이니 비슷한 조건이 되려면 방풍작업, 비닐보양, 내부난방 등이라고도 설명했다는 것이다.

 특히 “1차 타설은 1F 기초는 일일 출하현황에는 현장(건축주)요구에 따라 슬럼프 S-180(규정 슬럼프 초과생상 요구, 규정은 150±25)가 기록돼 있고, 2차 타설한 2F슬라브는 일일 출하현황판에 S-170에서 S-180이 기록(규정슬럼프 초과생상 요구)돼 있다”면서 “레미콘은 반제품으로 현장 도착까지 책임 한계이며 시공·양생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같은 기간에 납품한 다른 현장들은 적절한 양생과 보양대책으로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현수막 설치로 이어져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기된 현장 문제는 상호 협의로 해결 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담당자는 “건축주의 레미콘 압축강도 문제제기를 했고, 압축당도 미달은 심각한 것으로이는 법적인 문제보다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설계사무소와 B업체 측에도 공문을 발송했다”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설계건축사무소측의 공사 중지 및 시정 지시서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상 콘크리트 강도가 24MPa로 설계돼 있으나 기초 3곳은 평균 13.7MPa로 1층 벽체 및 2층 슬라브 3곳 평균 16,5MPa로 확인 돼 설계 강도보다 낮게 나왔다’고 알리면서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 사항에 대한 방안책을 강구해 감리자에게 통보를 요청했고, 방안책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감리자 확인 후 검사 진행을 통보 한 상태’라고 알려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