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일

  • 입력 2020.03.25 18:52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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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4월 15일 실시하는 도의원선거인 진주시 제3선거구, 군의원선거인 고성군 다선거구·의령군나선거구 기초의원 등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전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 기탁금 조항의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원과 동일하다. 공식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해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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