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백년가게·백년소공인 모집

국민추천 받은 백년가게는 업력 20년 이상이면 선정 가능해

  • 입력 2020.03.26 17:39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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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2020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은 지속 가능 경영을 오랜 기간 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선정해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그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혁신 의지, 차별성 및 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2020년도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첫째, 그동안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백년가게 신청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단일제조업 및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으로 확대해 수리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소, 이·미용실 등)에서도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상인과 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신청대상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국민추천제를 통해 우수한 소상공인을 국민 누구나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추천을 받은 백년가게의 경우 업력 3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국민추천 백년가게로 선정한다. 

 한편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인하(0.4%p)하고 백년가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시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율(0.8% 고정) 우대 ▲맞춤형 컨설팅사업 활용 시 자부담(10%)을 면제하고백년소공인에게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사업 등 소공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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