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경남교육청, 학교 내 보행로 확보·노후 통학버스 27대 교체
교통안전 실감형 콘텐츠 보급 등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 마련

  • 입력 2020.03.26 18:14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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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은 26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보행로 확보, 노후 통학버스 교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다양한 학생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등·하굣길 교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공립 단설 유치원 2원, 초등학교 75교에 13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2021~2022년에는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3억원을 투입해 차량등록일 기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27대를 교체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버스 전수조사 시스템을 통한 현황 파악과 지자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유치원은 10시간, 초등학교 11시간, 중·고등학교는 10시간 교통안전 교육을 학기당 3회 이상 실시한다.

 체험형 교육 확대를 위해 교통안전 실감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한 위험 상황 및 사고유형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안내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신학기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 예산도 지원한다.

 올해 도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02대와 신호기 114개가 설치되는데, 경남교육청은 이 중 초등학교 대상 무인교통단속장비 67대와 신호기 25대 설치 예산 8억8780만원을 투입한다.

 이외 경찰청과 협업해 교통사고가 잦은 초등학교 6개교를 선정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인성 확보시설 설치비용을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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