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확대 지원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

  • 입력 2020.03.26 18:44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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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POS 시스템 구축, 내부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당초 8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총 52개 점포에 1억4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1억원이었던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액을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이자 중 2.5%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액이 두 배 증가함에 따라 보증 규모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어난다. 

 군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이차보전 이자율을 연 2.5%에서 3%로,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목적으로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부터 군에서 추진하던 ‘착한 임대료 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관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4명에 1명이 새롭게 추가돼 지난 25일 기준으로 총 5명이다. 군은 이들 점포에 착한 임대료 운동 스티커를 부착해 더 많은 상가가 운동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숙박업·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군민 및 관내 업체로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차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지원 내용으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 분 주민세 50% 감면, 착한임대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재산세의 분할납부, 확진자·격리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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