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를 회복하고자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들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서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5%를 초과하면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단, 유흥주점 등의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서 마을의 소상공인·건물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현재 휴업하거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숙박·음식업 등의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