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변호사 칼럼]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의 인정범위

  • 입력 2020.03.29 15:5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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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될 수 있다.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면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할 뿐더러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정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가 없었어도 부정행위는 성립한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 등을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 대입하면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매우 많다. 예컨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어떨까? 

 법원은 문자 등 연락을 지속하며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받은 행위는 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부 간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우는 물론 직장동료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퇴근 후 지속적으로 식사 자리를 갖은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모텔에 갔다가 로비에서 돌아온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있다.

 남편 A는 혼인 초부터 잦은 술자리로 가정에 소홀히 했고 심지어는 임신 중인 아내 B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B는 A의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역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으며 A가 상간자 C와 함께 모텔에 출입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A와 C는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A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A는 C와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들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해 A와 C는 공동해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가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7드단204366 판결).

 또한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나이, 직업, 재산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누구에게나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일이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피해보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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