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코로나19 위기 가구 지원 나선다

지원 요건·횟수 등 완화

  • 입력 2020.03.31 18:19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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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곤란 위기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위기 지원에 나섰다.  

 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사업도 7월 말까지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는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4개월 지급 총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원, 2인 가구는 88만원, 3인 가구는 114만원, 4인 가구는 1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8만원, 3인 가구는 88만원, 4인 가구는 10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오는 4월 초 읍행정복지센터와 면사무소를 통해 1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3개월분은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 등의 이유로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재산과 금융기준의 완화와 지원횟수 제한 폐지이다. 농어촌 기준 주거재산 3500만원을 차감해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현행 65%에서 100%로 높여 금융기준을 완화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309만원에서 475만원으로 공제금액이 확대됐다. 

 그리고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재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담당 공무원 상담과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가 다르게 적용되며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창녕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나 주소지 읍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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