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이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의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취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고 마련한 이번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금융 비용의 부담을 경감했을 뿐만 아니라, 취급 요건 등이 완화돼 더욱더 신속하게 이뤄진다.
지원의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 신용등급(KCB·NCB 하위 등급)이 3등급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와 정책적 거절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도는 동일인 최대 3000만원 이내이며, 업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대 총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출금리에는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경남은행이 0.3%를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서 1.2%를 부담해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5%이다.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현재 코로나19 특례보증대출의 신청 규모를 보면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 때문에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최대한 많은 지역민들에게 이차보전 협약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적용금리를 낮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1800억원 한도의 신속한 신용대출이 우리 지역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은행이 취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빠른 신청을 위한 개인 신용등급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NICE지키미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