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구조개혁 이후 현재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 입력 2020.04.05 16:0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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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고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 스스로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고 법을 합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 어찌보면 인력과 제도가 세월을 앞질러 갈 수 없어 당연한 결과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돌탑을 쌓듯이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성취하려 한다.  

 수사구조개혁 이후 경찰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나 새로운 정책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불필요한 수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공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한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이라는 제도가 그것이다. 

 영장심사관은 ‘영장청구가 타당한지’, ‘임의수사를 통해서 가능한 수사를 강제수사에 의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해 신중한 영장청구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사심사관은 수사서류에 대한 검토를 한다. 수사서류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에 맞게 작성됐는지’, ‘형식적 절차와 내용적 타당성은 갖췄는지’, ‘사건서류가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기소하는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 검찰에서 수사서류를 다시 작성하는 이중수사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수사관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과·팀장의 면밀한 수사지휘와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수사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의 완결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발맞춰 김해서부경찰서에서도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제도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토의, 수법교육 및 사건심사·분석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경찰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중에 있다.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전체 고소사건의 30% 차지)에 대한 사건 관계자의 불만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중간·결과통지와 함께 신속하게 수사종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김해서부경찰서에서는 경찰수사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홍보컨포런스’ 계획을 수립해 코로나19 범죄·21대 국회의원 선거수사, 수사제도 개선 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막강한 검찰권에서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경찰수사권을 강화시킨다고 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경찰은 개인이나 조직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법원, 검찰 등 모든 사법기관은 합심해 정의를 수호하고 인권침해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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