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특집] 두근두근 생애 첫 선거, ‘18세 유권자’를 만나다

전국 59만9000명
도내 3만6000명
교복입은 유권자만 9500명

교내에서도 선거운동 가능해 정당 가입도 자유로워

  • 입력 2020.04.05 18:40
  • 수정 2020.04.05 18:43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세 유권자 홍보 영상 이미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세 유권자 홍보 영상 이미지.
▲ 지난 2017년 한국YMCA와 경남지역 청소년YMCA 회원 30명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청소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지난 2017년 한국YMCA와 경남지역 청소년YMCA 회원 30명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청소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D-9일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을 두고 커다란 관심사는 지난해 국회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이에 4·15총선에서 전국 59만9000명, 도내 만18세 유권자 3만6000(고3 재학생 9500명)여 명이 선거권을 갖고 최초 투표를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18세 유권자들은 당초 계획대로 3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선거 관련 교육이 이뤄졌어야 마땅했지만 개학이 5주 연기되면서 제대로 유권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투표에 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올해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선관위와 도내 22개 시·군·구선관위 간부 80여 명이 참석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유권자 선거참여 제고를 3대 중점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도내 190여 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또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를 위해 선거구별 특성과 관리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하고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통해 절차 사무의 신뢰성 확보,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지역 및 선거인 집중이 예상되는 사전투표소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내 22개 시·군·구선관위 간부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를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는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도선관위는 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 △정확·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유권자 선거참여 제고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정확·완벽한 선거사무 구현을 위해 선거구별 특성, 관리여건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투·개표 관리, 재·보궐선거 동시실시 지역과 선거인 집중예상 사전투표소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또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사전안내,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를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유권자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 참여형 홍보활동, 투표참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만 18세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자문과 검토를 거쳐 유권자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선거법 등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유권자들과 친숙한 SNS관련 선거운동에 관해서도 “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해 후보자의 지지영상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나 지지호소 등을 ‘리트윗’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18세 유권자들이 SNS에 친숙한 만큼 SNS관련 선거운동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단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교보재와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 학교 중 학생 유권자가 100명 이상인 곳은 장유고(107명), 창원기계공업고(105명), 김해대청고(104명), 김해삼문고(102명), 거제중앙고(100명) 등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어 같은 반 안에서도 선거를 할 수 있는 학생과 투표권이 없는 학생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유권자들은 교내에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당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2개 이상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교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명칭·성명이 게시된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교실에서 핸드폰으로 여러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하는 일도 금지되며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서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에서 연령은 1994년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1항)에서 2005년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로 올해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로 변해왔다.

 

 

“내가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에 책임 느껴”

“지식이 부족해 투표 어려워”
“후보자 정보 익혀 투표할 것”

 

 

 한편, 오는 15일 첫 선거에 임하게 되는 만18세 유권자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투표에 참여하는 마음은 어떤지 대화를 통해 들어 봤다.

 Q. 생애 첫 투표권을 부여 받았는데 소감은?

 김준서(만18세):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 신기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딱히 별 마음의 동요나 관심, 신기한 마음은 없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다. 아직 사회성이 부족해서 갑자기 투표를 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지식도 부족하고, 올바른 투표가 안 될 것 같다”

 김희나(만18세): “정치에 처음으로 제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 좀 어렵고 책임감도 있다.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선거 캠프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주변 지인들께서 선거에 관련해서 나누는 얘기들을 듣고 많은 관심을 갖게됐다”

 차지현(만18세): “성인이 되고, 투표권이 주어지고 내가 후보를 선택한다는 차원에서 책임감이 느껴진다. 식구들과 식사 시간에 뉴스를 볼 때,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 부모님께 질문을 하곤 했다”

 하지만 이들 3명 첫 유권자는 출마후보, 정당, 공약 등에 관해서는 거의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집으로 배달되는 각 후보 홍보지를 탐독해 후보자 정보를 익히겠다”며 이들 모두 “투표는 꼭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