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극복 종합지원대책 강력 추진

소상공인·문화·교통 등 9개 분야 52개 사업 피해 시민 적극 지원

  • 입력 2020.04.07 14:52
  • 기자명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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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9개 분야, 52개 지원사업을 담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강력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소상공인 분야 7개, 중소기업·일자리·세제 분야 22개, 문화·생활·복지 분야 9개, 농업·교통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0만원 이내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의 시설개선비 80%를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공설시장 위탁사용료를 유예하고 진영시장 내 20개 점포의 사용료 80%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400억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확대(500억원)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6개 전통시장 이벤트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후지원사업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30% 감면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분야는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보상심사 전 보험금을 최대 80%까지 가지급하고 선적 전후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각각 20% 할인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한다. 또 산업단지에 방역도움센터를 설치해 방역물품을 무상임대한다. 

 이외에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술창업기업자금 ▲코로나19 대응 수출업체 상담 ▲산업인증비용 ▲해외지사화 ▲중소기업 통번역을 지원한다.  

 일자리와 세제 분야는 코로나19 실직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 방역예방사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디딤돌 공공일자리사업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 등의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고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한다. 

 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 ▲청년희망지원금 ▲김해형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청년구직활동수당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비 선지급 ▲사회적기업 휴업수당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코로나 실직자 맞춤형 훈련사업 ▲수의계약 확대 및 계약절차 간소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를 지원한다. 

 문화·생활·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감염 격리치료 환자의 요양급여기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사망자 1명당 장례비용 1000만원과 300만원 이내서 전파방지 조치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북테이크 서비스 ▲게임제공업소 소독약품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저소득층(1만6000가구) 한시생활지원 ▲격리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확대 ▲민간 실내체육시설(533곳)에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농업·교통 분야는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농기 대상 인력, 자금, 기술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부산김해경전철 운임수입 감소에 따라 2분기 재정지원금(127억원 내외)을 5월 중 신속 집행한다. 또 6월까지 대중교통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상향한다. 

 이외에도 ▲임대농기계 사용료 면제 ▲화훼포장 박스비 지원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판매 ▲농업인력지원 상담실 운영 ▲농촌일손돕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농가당 최대 5000만원) ▲가축방역팀 다중이용시설 소독 지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급 선지급 ▲운수업계 방역물품 지원 ▲경전철 방역인원 물품 지원 ▲김해여객터미널 열화상 감지카메라 운영으로 농업·교통 분야 코로나 대응을 돕는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 재원을 총동원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을 도울 것”이라며 “정부와 경남도, 시에서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비상경제상황실로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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