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식대 지급 등 기부행위 위반 7명 고발

창원마산회원구·양산·김해 1건씩 3건 적발

  • 입력 2020.04.07 15:49
  • 기자명 /허기영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창원시마산회원구, 양산시, 김해시 지역에서 적발된 기부행위 위반 혐의 3건 7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창원시마산회원구선관위는 지난 3월 하순께 공모해 선거구민 1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15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지급한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관위는 3월 하순께 공모해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 참석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해 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해시선거관관위는 3월 하순께 선거구민 3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위해 55만원 상당 식사비용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3개 선관위에 적발된 3건의 위반 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