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입지제한 규제완화

표지판 부착 등 이행해야

  • 입력 2020.04.07 18:21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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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낙동강 하류지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환경부 고시가 지난 1일자로 개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고시는 창원시 외에도 김해, 함안 등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시군에 적용되는데 특히 창원시의 경우 낙동강 수계에 접해있는 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만 해당된다.

 당초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환경부 고시)’ 제2조에 따라 설치제한지역인 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 전역에 설치가 불가능했다.

 시는 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에 입지해 있는 업체에 대한 1, 2차 전수조사 실시와 더불어 환경부, 경남도,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입지제한 규제완화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산업단지 안 기존시설은 예외적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산업단지 밖에 있는 개별 시설에 대해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입지를 허용’토록 규제가 완화됐다.

 산업단지 밖의 개별시설 중 낙동강 본류 경계 1km, 지류 경계 500m 이내의 하천인접지역 범위 안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천인접지역 범위 밖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한다.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자는 ▲폐수·저장용기 완전밀폐상태로 보관 ▲폐수 저장·보관 장소에 표지판 부착 ▲저장·보관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매분기 작성 제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박선희 환경미화과장은 “환경부 고시가 개정돼 규제가 완화된 만큼 적법화기간동안 낙동강 하류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며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에서도 준수사항을 필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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