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으로 마천면 창원, 음정, 양정 등 3개 지구(797필지)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실제 점유 하고 있는 지적의 경계로 재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회관이 폐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가 어렵게 돼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늦출 수 없어 양정지구에 대해 먼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안내문과 동의서를 우편발송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설명회를 당장 개최하지 못하는데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