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접수
후계·전업농업인 등 대상 해당

  • 입력 2020.04.07 19:05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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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의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사진은 함안군청사의 전경 모습.
▲ 함안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의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사진은 함안군청사의 전경 모습.

 함안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킨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된다.

 그동안 시행했던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함께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통합되면서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되며, △논활용직불제와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제는 그대로 유지돼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과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이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하천구역 농지 또는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는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총 3700만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의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도 제외한다.

 신청 자격이 있는 농업인 등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580-4454)이나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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