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의 목소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 입력 2020.04.15 16:0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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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텔레그램 성착취와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뉴스로 접하면서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사무실로 출근을 한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코로나19 관련 허위보도를 최대한 차단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시민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이 곧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김해서부경찰서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치안 관련 현상을 경찰의 눈으로 해석해 언론과 맘카페 등 지역공동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런 홍보는 시민의 요청에 대한 응답의 목소리 역할을 한다. 


 나는 1989년 경찰에 들어와 파출소 생활을 하면서 ‘정의가 무언지’ ‘어떤 생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지’ 고민한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 보니 범인을 잡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 

 때때로 가난한 사람들은 법률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공적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김해서부경찰서 국민신문고 민원은 월 300건 이상 들어온다. 그 예로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나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 달라’ ‘오토바이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으니 단속해 달라’,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을 하는데 사고 후 도주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니 자동차관리법으로 단속해 달라’,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니 전화라도 한 통 해서 받게 해 달라’ 등 여러 형태로 시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민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치안서비스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시민의 목소리는 경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범죄자를 처벌하는 정책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보듯이 국민이 주인이고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소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만 사소한 사건의 범죄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사소한 사건을 우리는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소한 무관심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소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시민이 만족하는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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