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출생에서 사망까지

  • 입력 2020.04.20 16:4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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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차량 중에는 차령이 초과한 차량이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 등의 자동차에 자동차세 미납, 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속도위반 등에 따른, 세금이나 과태료, 건강보험료 등 미납으로 인해 압류와 캐피탈 등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에는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시에는 폐차나 말소가 되지 않았지만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차량을 방치하면서 공과금과 각종 세금 및 범칙금 등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차량 소유자가 있어 이번 안내를 통해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한다.

 자동차의 말소등록에는 신청에 의한 자진말소와 직권말소로 구분되며 신청에 의한 말소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폐차, 차령초과, 도난, 멸실, 수출 등 말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록관청에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직권에 의한 말소는 말소등록을 해야 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고 행정에서 말소 시키는 경우로,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관리)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방치차량, 영업용 사업면허 취소 등으로 인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원부에 기재된 압류나 저당을 해제해야 하나, 과태료를 미납해 압류된 경우나, 캐피탈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고액의 체납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압류나 저당을 풀지 못해 폐차나 말소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말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차령초과 말소가 있다.

 또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폐차할 수가 없어 본인의 명의로 계속 등록돼 있는 경우, 멸실된 사실을 인정받아 등록 말소할 수 있는 멸실인정 말소가 있다. 

 먼저 차령초과 말소란 차량의 나이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하나의 폐차제도를 말한다. 현재 소유 하고 있는 차량에 범칙금 혹은 각종 세금이 체납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돼 폐차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차량을, 2003년 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압류권리자의 권리행사 포기 시 정상적으로 차량등록말소를 해주는 제도이다. 

 차령초과는 소형화물차의 경우 10년, 승용차는 11년, 중대형 화물차는 12년이 넘어야 한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위의 사유 등으로 말소를 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길거리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대포차량(실운행자와 차량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게 되자 차량소유주들을 위해 제정했다. 

 단 일반폐차와는 달리 폐차장에서는 폐차직전에 압류기관 등에 처리한다는 예고기간을 한 달간 주기 때문에 완전히 말소하기 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이 예고기간 차량을 무단 말소하게 되면 추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차령초과 말소는 문제의 차량이 말소 된다 하더라도 체납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 차를 구입한 후 대체 압류가 등록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2보=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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