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보) 자동차 출생에서 사망까지

  • 입력 2020.04.21 16:2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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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멸실 인정 말소는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했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상당기간 경과돼 사실상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수년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등록 상 명의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사람들로, 계속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 따른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차령초과말소와 달리 멸실 인정 말소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저당, 압류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선 해지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차령 초과 말소신청 방법은 먼저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 후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량 말소 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폐차장에 제출하고 1개월 내 이해관계자(압류관청, 캐피탈)의 강제 처리 등의 권리행사가 없을 때 폐차 후 등록말소가 된다. (단, 미납한 체납금 및 할부금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차량에 대체압류가 등록됨)

 멸실 인정 말소는 신분증을 지참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 멸실 사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1개월 후 군청에서 발송한 멸실인정서를 지참해 등록관청에서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압류나 체납 모두 해지 후 말소등록 신청 가능)

 함양군에서는 그동안 압류가 있어 폐차하지 못해 방치하고 있거나 사실상 멸실인 상태지만 말소하지 못한 차량을 비롯해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사망자 명의, 도난·횡령 신고 차량 약 400대에 대한 일제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의무보험가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신규·이전 등록 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배포하는 등 차량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차량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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